서울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사업진행 안내(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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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1 17:49 조회33,7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통장개설확인사인본.pdf (32.1K) 158회 다운로드 DATE : 2020-07-11 17:49:01
- 문화예술과_사업참여신청방법.pptx (1.4M) 127회 다운로드 DATE : 2020-07-11 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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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서 진행 이후의 과정 아래와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각 과정에서 담당자분께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단계 | 협약서 체결 |
| 보조사업자시스템 등록 | 발생이자출금이체 동의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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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 협약서체결 | 보조사업자선정확인서 배부 | 대기 | 선정단체 서울시보조금시스템 등록 후 안내문자 발송 | 발생이자출금이체 동의서(이메일 발송) 안내문자 발송 | 발생이자출금이체 동의서 확인 후 보조금 즉시 지급 | 모니터링 | |
공연단체 | 협약서체결 | 보조사업자선정 확인서 발급 | 보조사업자 통장발급 | 대기 | 보조사업자 시스템 등록 (대표자공인인증서만 가능) | 발생이자 출금이체동의서 작성(스캔 후 협회 이메일 회신) | 보조금신청서 제출 | 공연진행 |
장소 | 협회 | 협회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첨부파일#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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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소 |
2. 협약서 작성시 배부해 드리는 서울시보조금 선정확인서를 첨부파일 #1에서 다운 받으셔서 작성해 오셔도 좋습니다.
- 지원 사업명에 꼭! 국악 체크해 주시고, 보조사업명은 '공연업회생프로젝트'로 적으시면 됩니다.
3. 협회에서 국악단체를 전체를 한번에 서울시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첨부파일#2의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4. 안내문자 발송 번호는 010-8480-8051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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