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사업진행 안내(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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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6 13:58 조회25,881회 댓글1건첨부파일
- 「서울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사업추진 매뉴얼0702_공연단체용수정본.hwp (241.0K) 420회 다운로드 DATE : 2020-07-06 13:58:29
- 서울시보조금 통장 개설 은행양식위임장 포함full_수정본_20.02.14.pdf (4.1M) 77회 다운로드 DATE : 2020-07-06 13: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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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연업회생프로젝트 국악분야 사업진행 절차
1. 보조금 금액 확정
- 단체 담당자 및 대표자 : 「서울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사업추진 매뉴얼(첨부파일#01)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국악협회와의 협약서 체결
- 확정된 보조금에 따른 협약서 작성.(단체 직인도장 지참필수)
- 협약서 작성 후 통장개설 확인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통장개설시 필요)
- 공연단체 : 각 단체의 공연일정 전, 7월 내 협약진행(7월7일(화)부터 ~7월16일(목) 10:00~11:30/13:00~17:00)
- 공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단체를 위하여: 공연자 8인 미만의 공연은 - 돈화문국악당/ 8인 이상 무용 및 연희는 남산국악당 협의 중(서울시)
- 협약서 작성 시 추가로 설명
3. 보조금계좌 개설(왜?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한 통장개설)
구 분 | 개 인 | 단 체 | 법 인 |
본인 또는 대표자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도장 ․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 .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첨부파일#02)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 .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첨부파일#02)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 .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첨부파일#02) |
대리인 |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첨부파일#02)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 .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첨부파일#02)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 .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첨부파일#02) |
4.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가입(왜? 교부금의 사용 및 정산을 위해)
- 협약서 작성시 은행제출 양식작성 후 협회에서 전산시스템에 일괄 입력
- 이후 전체공지 후 각 단체별 보조금관리시스템 가입하시게 됩니다.
5. 보조금 교부신청(사업20일전)
- 어디로 : 한국국악협회(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시고 담당자 문자로 확인요청)
- 신청기한 : 공연시작일 기준 최소 20일 전까지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3.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1부
6. 사업시행
7.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시행 단계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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