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임원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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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16:00 조회60,943회 댓글6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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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29 선거 안내문.pdf (52.3K) 26회 다운로드 DATE : 2022-03-29 16:00:58
- 사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 공고.pdf (103.5K) 32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7 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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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한국국악협회 공고 제2022 (사) 한국국악협회 공고 제2022-1호
(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임원 선거공고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사장 선출 )는 규정집 임원선거 관리 규정 제10조(선거일 공고) 규정에 의거 제27대 임원선거「이사장」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29일
(사)한국국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소 속 |
(사) 한국국악협회 |
||
내 용 |
제27대 이사장 선임 및 감사 선임 건(임시총회) |
||
임시총회 일시 |
2022년 4월 23일(토) 14:00 ∼ 18:00 |
||
임시총회 장소 |
한국방송회관 코바코 홀 2층 /290석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
1 |
선거권 (투표자) |
1) 중앙회 대의원 (임원) 2) 전국 17개 지회 대의원 3) 14개 분과위원회 대의원 ○ 임원총회 개최 15일 전 4월 8일까지 회비 완납한 자 투표권 부여 (대의원) -2021년도 완납 기준 |
2 |
피선거권(입후보자) |
1) (사)한국국악협회 정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 2) 임원선거 관리규정 12조(후보자 및 등록) 1항 1~2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1항의 1의 사실을 선관위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사실확인서 제출요 |
3 |
입후보자 등록 절차 |
접수 일자 |
2022.4.8 (금) 09:00 ~2022. 4. 10 (일) 17:00까지 |
접수 장소 |
사)한국국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서로 225 예술인센터 14층 1413호 |
접수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방문 접수 (접수증 발행) |
제출 서류 |
1) 이력서 (사진 첨부) 2)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첨부파일 출력)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첨부파일 출력) 4) 유사단체장 사퇴확인서 (개인이 작성) 5) 범죄사실확인서 (경찰서 민원실 발급) 6) 입후보 등록 접수증, 공탁금 납입 영수증 (사무처 발행) 7) 입후보자 홍보물은 A4용지 4쪽 분량으로 접수일에 함께 제출 |
4 |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12조 (입후보자 자격 및 등록) |
번호 |
세부내용 |
1항 |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국악협회 정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다음 각호의 1,2에 해당 되지 아니해야한다. |
1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금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
중앙회 "정관" 제8조 및 "지회 (지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 5항 동 규정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 |
2항 |
후보자는 다음 각 1호에 따라 등록한다. |
1 |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마감일인 4월 1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위 3번 항목의 제출 서류 일체를 접수하여야 한다. |
2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3 |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별표 제3호의 접수증과 제4호 영수증을 교부한다. |
4 |
기호는 후보자 등록순서로 한다. |
5 |
선거 일정표 |
번호 |
내용 |
일정 |
1 |
공고 일자 |
3월 29일 (화) ~ 4월 7일 (목) |
2 |
접수 일자 |
4월 8일 (금) ~ 4월 10일 (일) / 3일간 |
3 |
선고운동 기간 |
4월 12일 (화) ~ 4월 22일 (금) |
4 |
입후보자 자격심의 |
4월 11일 (월) |
5 |
대의원 심의 |
4월 7일 (목) / 대의원 명단 심의 및 확정 |
6 |
임시총회 일자 |
4월 23일 (토) 오후 2시 ~ 6시 |
6 |
공고안 작성 근거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 공고 안은 (사)한국국악협회 정관 제3호 (임원), 제11조(선출), 제12조(임기), 제14조(임원직무), 규정집(임원선거 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2장(선거관리위원회 ,제3장(선거관리) 외 모든 조항과 항목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 선거절차, 선거공고, 선거규정, 투표 등 모든 선거과정 결정에 있어서, 규정집 17쪽 임원선거 관리규정, 2장 선거관리위원회 18쪽의 제7조 (권한과 의무)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3항 선거과정에 있어서 정관의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결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를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5인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
7 |
공탁금 |
○ 공탁금 금액 : 일금 이천만 원 (\20,000,000원) ➤공탁금은 당락과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관리를 위한 여러 비용으로 충당 후 잔액은 (사)한국국악협회 회계에 환입 함 ○ 납부일시 : 후보자 등록과 동시 입금 ○ 공탁금 전용계좌: (사)한국국악협회 / 우리 은행 / 1005-802-188287 |
8 |
기타문의 |
(사)한국국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한국국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4층 1413호 ➤ Tel : 02-744-8051/ Fax: 02-744-8052 / E-메일 : ko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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